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1 여객 화물 기사라면 알아야 할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미이수 과태료 50!) 여객 화물 기사라면 알아야 할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내가 만약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신다면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면 화물기사 뿐만 아니라 운송 사업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과징금 ✔ 운송사업자 :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송 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다만, 모든 화물기사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건 아닙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