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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화물 기사라면 알아야 할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미이수 과태료 50!)

by 모바일 안내 2024. 6. 18.
여객 화물 기사라면 알아야 할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내가 만약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신다면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면 화물기사 뿐만 아니라 운송 사업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과징금 

✔ 운송사업자
: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송 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다만, 모든 화물기사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건 아닙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 "내가 과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신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수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수교육은 4시간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핸드폰이나 pc로 이수할 수 있는 VOD 동영상교육은 금방 마감되는 편입니다. 

접수인원이 초과되면 현지 집합교육으로 들으셔야 하니 보수교육은 미리 미리 예약하셔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을 운송하시는 여객 화물 기사님들은 모두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제때 받으셔서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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