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보수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이 보수교육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화물기사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 기록을 유지하신 분들은 교육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면제 유무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조회하기
목차
1. 보수교육 신청방법
간혹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수교육 신청 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방문하기
특히 VOD 동영상 교육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금방 마감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교육이 마감되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집합교육으로 들어야 하니 예약은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절차대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보수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1) 운수종사자교육 - 교육예약 - 보수교육
2) 여객보수교육 또는 화물보수교육 중 선택
3) 소속시도선택 - 실명확인 - 업종 및 과정
4) 교육장 및 교육일 선택 - 신청서작성
5) 교육예약 완료
* 참고로 강원도, 제주도는 해당 지역에 교통연수원이 없어 협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를 여객업종과 화물업종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
1️⃣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 무사고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1️⃣ 여객업종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2️⃣ 화물업종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 연도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3. 교육시간과 준비물
1️⃣ 교육 시간
: 4시간(오전타임09:00~13:00 / 오후타임 14:00~ 18:00)
2️⃣ 교육비
: 본인 차량이 등록된 시, 도 교통연수원 100% 무료
: 타 지역에서 교육받을 경우 교육비 10,000원 발생
3️⃣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
화물차 운전은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사님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정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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