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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차이점은? 수급자격 알아보기!

by 모바일 안내 2024. 4. 6.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은? 수급자격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또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헷갈리고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싹~정리했으니 이제 연금 만큼은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①노령연금 ②유족연금 ③장애연금의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됨.

    즉,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금액

    아래에서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금액확인
    노령연금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노령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월액표입니다. 15년간 매월 9만원 정도 납부하신 저희 어머니는 노령연금으로 대략 30만원 정도 받으시네요. 만약 소득이 높아서 매월 떼가는 연금보험료도 많았다면 더 많이 받으시겠죠? 표를 확인해보니 매월 108,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25년간 납부하셨다면 노령연금으로 월526,000원 정도 수령받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만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1964년생이시라면 만63세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도 보이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다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조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당겨받는 경우 지급률이 낮아져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질 수 있으니 조기노령연금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 지급률 알아보기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알아봤으니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도 '국민연금공단' 아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출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즉, 단독가구라면 213만원 이하의 소득이여야하고 부부가구라면 340만8천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다행인 사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하기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끗차이로 기초연금을 못받으실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재산(자산/소득) 기준은 아래에 예시별로 정리를 해놓았으니,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아파트,전세) 기준 알아보기

     

     

     

    🔷 노령연금 수급금액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실 경우, 월 최대 53만 5,680원입니다.

    334,810원은 기준연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월 최대 금액인 334,810원의 기준연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 해당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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