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소득) 기준을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1959년생이며, 2025년을 기준으로는 1960년생, 2026년을 기준으로는 1961년생 이신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일정액 이하라면 매월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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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그렇다면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라면 213만원, 부부가구라면 340만8천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0.7 x (월근로소득 - 110만원)} + 월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0.7을 곱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30% 공제 분에 해당하는 0.7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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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자세한 계산방법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2-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2-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 임차소득 적용 예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앞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차 2번에서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3억원 전세 / 시세 1천만원 중고차, 정기예금 3천만원 소유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보증금 3억 원은 기본공제 5%를 적용하면 2억 8500만 원이고 여기에 중고차 가격 10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2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일반재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3000만 원은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금융재산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일반재산 1억 6000만 원에 금융재산 1000만 원을 더하면 1억 7000만 원이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680만 원이며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6만 6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월213만원, 부부가구는 월340만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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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세한 계산방법
1) 기본재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지역별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아파트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시세 또는 전세보증금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재산을 계산합니다.
2)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1)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며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2)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3)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